[분석플러스] 유통株, 김영란법에 타격? "사실은…"

입력 2016-09-28 14:44  

[ 김아름 기자 ] 하반기 유통·음식료업계 최대 관심사였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이 28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우려가 섞였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주요 유통·식음료주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면이 있다며 이보다는 개별 업종·기업 이슈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현대백화점은 전날보다 2000원(1.69%) 오른 12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다른 대형 유통주들도 소폭 오름세를 기록하거나 약보합권이다. 신세계는 1.07% 오른 18만9000원에 거래 중이며 이마트는 전날과 같은 15만7000원, 롯데쇼핑은 0.96% 내린 20만5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주요 대형 유통주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법 시행 첫 날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다. 또다른 관련주로 지목됐던 KT&G 역시 0.41% 오르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망된 음식료주들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보합권이다. GS리테일이 3.07%, 사조산업이 2.83% 올랐을 뿐 BFG리테일 오뚜기 대상 동원F&B CJ제일제당 등은 모두 1% 미만 등락하고 있다.

한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김영란?시행으로 편의점업계가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백화점 이용 고객이 비즈니스를 위해 편의점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유통과 음식료주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전체 매출에서 김영란법과 관계된 5만원 이상 선물세트의 매출 비중이 크지 않고 그나마도 명절 시즌에 집중돼 있어 실제 실적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면세점·계절 영향 등 개별 업종에 대한 이슈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지혜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백화점 채널의 김영란법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면세점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큰 이슈"라고 말했다.

양일우 삼성증권 연구원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KT&G의 홍삼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청탁금지법이 KT&G의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5% 미만"이라며 "저가 상품을 적극적으로 출시하는 등 기업의 노력이 뒤따른다면 실제 영향은 그 이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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